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9188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지자, 신청인 A는 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해 3,500,000원의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법원 2023나20579호)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C)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2023나20579호)하였고,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가집행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내려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을 달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9188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법원 2023나20579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 A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손해배상 가집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