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에 미지급 임금 3,329,032원과 퇴직금 5,460,839원을 포함한 총 8,789,871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대신 원래는 여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영업수당을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했으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동산중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직했는데 회사로부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퇴직금 대신 영업수당을 더 많이 주었으니 퇴직금을 추가로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했다는 영업수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총 8,789,87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효가 됩니다. 피고 회사가 영업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를 따랐습니다. 해당 조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려면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대체하거나 사전에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영업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한 요건(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의료비 등)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 대신 다른 형태의 수당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과 임금 내역을 항상 정확히 확인하고 고용주와 퇴직금 문제 발생 시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