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교통사고 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아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4,400만 원(항소심에서 3,300만 원으로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의 목 부상인 후종인대골화증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며, 보험 약관상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사고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사고가 질병의 발현 또는 악화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2월 20일 교통사고 후 후경부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7년 10월 17일 경추 제5, 6, 7번 경추간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척추협착 경추 제5-6-7번, 후종인대의 골화 경추 제5-6번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제5-6번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A는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며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A의 경추부 장해가 후종인대골화증 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4,400만 원(항소심에서 3,300만 원으로 감액) 및 이에 대한 2018년 5월 19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기존에 앓던 질병(후종인대골화증)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킨 경우, 보험 약관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장해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상병인 후종인대골화증이 유전적 요소가 강한 진행성 병변이며 사고가 질병의 발현 또는 악화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경추부 장해는 피고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추부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 부상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기존 질병과의 복합적 요인과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 적용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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