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용역비를 지급했으나, 잔금과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피고 B는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C에 웹사이트 리뉴얼 개발을 도급했고, C는 이 중 일부를 피고 B에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0월 28일 원고 A와 'E Front, Backoffice jsp 개발 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의 개발 인력(G 과장, F 대리, H 개발자)이 2020년 3월 말까지 피고 B 사무실에 투입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12월 3일과 2020년 1월 6일에 각각 8,800,000원씩 총 17,6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에 정한 잔금 8,800,000원과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인력이 파견된 것에 대한 추가 약정금 6,600,000원, 총 15,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인데, 원고 A가 개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 B가 C와의 계약을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추가 인력 투입 인건비 84,277,428원, J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19,549,150원, C에게 지급한 대체 개발비 20,900,000원 등 총 124,726,578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중 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구상금 청구를 주장했으며,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17,600,000원의 반환 의무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성격에 따라 미지급된 약정금(잔금 및 추가 인건비) 지급 의무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A)에게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5. 7.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의 가항(금원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이 아니라 '단순 인력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의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의 해석'을 통해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계약 목적, 이행 과정,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임을 전제로 민법 제757조를 언급하며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 계약 관계에서 수급인이 일의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도급 계약'이 아닌 '단순 인력 파견 계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민법 제757조와 같은 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법리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의 반소 주장의 핵심 전제인 '도급 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도급 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가 법적 분쟁 해결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IT 개발 또는 인력 활용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의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시 '도급(일의 완성)'과 '인력 파견/노무 제공(노동력 제공)'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각 계약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 대가 산정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및 결과물 상세 명시: 도급 계약의 경우, 개발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능, 상세 요구 사항, 완성물의 형태 및 범위, 개발 방법론 등을 계약서 본문이나 첨부된 명세서(요구 사항 정의서, 기능 정의서 등)에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발 업무'라는 표현은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조건 구체화: 보수 지급 시점을 '일의 완성도', '공정률 달성', '마일스톤 통과', 또는 '인력 투입 기간(Man/Month)'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은 특히 완성물의 검수 및 승인 조건과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급 계약의 관행입니다.
계약 특수 조항 포함: 도급 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개발 지연 시 적용될 지체상금 조항, 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하자 보수 및 유지보수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의 유무는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가 작업 및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작업이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인력 투입, 추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추가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 산정 방식 및 지급 조건 또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 자료의 객관성 확보: 분쟁 발생 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감정의 기초 자료가 일방적이거나 불완전할 경우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쌍방이 합의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감정의 기초로 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