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2014년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6월 5일,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 위반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에게 영구적인 3cm의 하지부동(다리 길이 차이) 후유장해가 남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가입금액 2억 5천만 원에 지급률 15%를 적용한 7천 5백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계약 후 오토바이 계속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영구적인 다리 길이 차이(하지부동)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보험회사 B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B는 원고가 보험 계약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또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가 오토바이 관련 고지의무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장해 상태가 의학적으로 최종 확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오토바이 계속 사용에 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와,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후유장해가 의학적으로 최종 확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장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약관 규정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이 상해보험 조건 변경 사유가 되거나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에게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늦어도 2017년 5월 4일경에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통해 영구적인 4cm 가량의 하지부동 후유장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3년간 진행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5월 31일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