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미성년 자녀가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후견인이 보험회사에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청구를 인용했고, 보험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수령인인 미성년 자녀 C의 미성년후견인 A가 보험회사 B 주식회사에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가 C를 대리하여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A는 자신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본소와 C를 대리하여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직접 청구를 기각하고 C를 대리한 청구만을 인용했으며, B 주식회사는 C에 대한 지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보험회사가 이러한 대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된 경우, 법정대리인인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정당한 대리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상 단독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A는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C를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A의 이러한 대리 청구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보험회사의 '원고가 C를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한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으로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 친권자가 없을 때에는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여 법정대리인 자격을 갖춘 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미성년자 명의의 보험금 청구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했다거나 대리인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할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명확히 하고 대리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선임 결정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 개인의 청구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청구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