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A를 포함한 다섯 명의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LSD, 해시시, 대마, 필로폰, MDMA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서로 사고팔고, 알선하고, 흡연하며 소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해외 다크웹을 통해 LSD를 수입하고 친구들에게 해시시를 공동 구매하여 흡연하도록 주도했으며, 해시시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 및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C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흡연했으며, 과거 마약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인 D는 해시시를 공동 구매하여 흡연하고 MDMA를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E는 해시시 공동 구매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과거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금과 몰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23년 7월 중순 새벽 무렵 클럽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고인 B로부터 대마 농축 해시시 매수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님들 해시 사실 분 그램당 12'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 C, D, E의 매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J라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매대금 132만 원을 모아 B로부터 해시시 약 12g(무상 서비스 1g 포함)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후 A는 B와 함께 해시시를 흡연하고, D와도 함께 해시시를 흡연하는 등 공동으로 마약류를 사용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A가 2022년 12월 말경 다크웹을 통해 독일에서 LSD 200장을 주문하여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3년 8월에는 C에게 해시시 구매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B는 A에게 해시시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C에게 여러 차례 대마와 해시시를 판매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C는 A가 알선한 해시시를 매수한 것 외에도 B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와 해시시를 매수하고, 다른 판매자인 T로부터 MDMA 8정을 매수했습니다.
D는 A와 함께 해시시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 외에 2023년 8월 T로부터 노란색 수류탄 모양의 MDMA 1정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LSD 200장과 국제통상우편물을 몰수하고, 212만 원을 추징하되 그중 132만 원은 피고인 C, D, E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LSD 수입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은 피고인이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대마 추정 녹색 식물, 대마 흡연 꽁초 및 관련 도구 등을 몰수하고, 473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533만 원을 추징하되 그중 132만 원은 피고인 A, D, E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142만 원을 추징하되 그중 132만 원은 피고인 A, C, E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E: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32만 원을 추징하되 피고인 A, C, D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LSD, 해시시, 대마, 필로폰, MDMA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수입, 판매, 구매, 소지, 흡연하는 복합적인 마약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가담 정도, 과거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재활 프로그램을 병과함으로써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LSD 수입 건에서는 마약류의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성립 요건 중 '고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의 책임과 동시에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법률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C, D, E의 해시시 공동 매수, 피고인 A, B의 해시시 흡연, 피고인 A, D의 해시시 흡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범죄 중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수입한 LSD의 시가가 2,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법원은 A가 LSD의 국내 거래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특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할 것을 조건으로 실제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나 집행유예 선고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명령이 부과된 것은 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령과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형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