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코인 재정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억 8,52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코인 재정거래로 월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주 수익금 15%를 정산하며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6월 27일 1억 원, 6월 28일 5,000만 원, 그리고 같은 해 8월 초순경 추가 투자 요청에 따라 8월 5일경 3,525만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8,525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코인 재정거래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할 당시 피해자를 속일 의도와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및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재정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늦었으며, 과거에도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코인 재정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기망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인 재정거래와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투자 방식은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주체의 신뢰성,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의 합리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