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보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 이력이 없는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한 후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중 개인정보 부분을 가위로 오려 아들 명의의 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없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같은 날 '여보야' 앱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피고인이 미혼이라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할 목적으로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와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며 이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진정한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