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씨는 2022년 7월 14일 밤 9시 17분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26세 여성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14일 서울 지하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A가 26세 여성 피해자 D의 뒤에서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잡아 추행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역내 CCTV 영상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 및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겪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등록 및 치료,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역, 공연장, 집회장소 등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을 교정하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그리고 다른 명령들로 인한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지하철 승강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확보 등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다른 명령들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