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선불유심)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총 83명의 명의로 17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Q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책'으로서 공범들에게 수당 약 545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을, Q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Q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발신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대포폰을 확보하고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범들은 'R'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으로 불리는 선불유심 개통 명의자 및 중간 관리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 명의자들에게는 회선당 6만10만 원을, 대포폰 개통을 알선한 A와 B에게는 회선당 40만 원의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러한 제의에 응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6만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텔레그램에 게재하고 83명의 명의로 총 17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자금책', '모집책', '개통총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중계책' 등 고도로 분업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Q는 이러한 조직의 '자금책'으로서 2022년 8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공범들에게 총 5,452,874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자금과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광고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Q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책'으로서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Q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내지 3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액, 조직적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Q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Q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으로 인정되어 정범인 사기죄보다 감경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통신용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금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일정 액수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권유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95조의2 제3호 (벌칙 조항): 위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선불유심 개통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대포폰 개통 제의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선불유심 개통 후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명의의 전화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법적 책임은 당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빙자한 제의에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현금 수거책', '자금 전달책' 등 다양한 역할을 제안하며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활용에 주의하세요: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포폰 개통이나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담자는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 가담 후에는 자수 고려: 만약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