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막내딸인 원고가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의 토지와 건물을 부담부증여 형태로 물려주었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과도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특별부양이나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토지 일부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원물 반환하도록 하고,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 1,696,6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망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에게는 피고(장남), F(차남), 원고(막내딸)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2001년 12월 6일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했는데, 이는 전세금 1억 5천만 원과 근저당권 채무 4천5백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건물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했습니다. 한편 망인은 원고에게 총 1억 2천3백만 원의 현금을, F에게는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는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월등히 높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망인이 장남인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특별 부양이나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증여받은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가액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의 공제 범위, 그리고 유류분 반환 방법(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을 초래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토지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고,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 가액에 해당하는 1,696,6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제도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합하고,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 원고, F에게 증여된 재산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정했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각 1/3의 법정상속분을 가지므로, 이 사건에서는 각 자녀의 유류분 비율을 1/6(= 1/3 × 1/2)로 계산했습니다.
3.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민법 제1114조 및 특별수익)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에 한정되지만, 공동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점이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와 관계없이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2001년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망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오래전이었지만,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될 수 있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로 유류분과는 별개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유류분 반환 방법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증여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 우선입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지는 원물 반환을, 멸실된 건물은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6.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액 반환을 명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 이후 수증자가 증여 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물이 고의로 멸실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7.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증여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인수한 전세금 반환 채무는 공제되었으나, 근저당권 채무는 피고의 실제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8. 지연손해금 기산점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한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이행 청구를 한 때(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의 뜻과는 별개로 특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권리입니다. 만약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 이후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고의로 멸실된 경우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액을 산정하거나,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정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유류분 산정 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별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것이 명확해야 증여 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 인수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변제가 증여자로부터 지원되었다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우선이며,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는 '가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액은 법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