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소유한 주택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다만,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주택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주택 천장이 무너지고 벽지가 훼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누수 발생 후 방수처리를 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택 하자로 인해 원고의 주택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택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는 주택 소유자인 E의 손해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간접강제 청구는 피고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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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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