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물류센터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회사에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임대차 개시일을 지키지 못했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2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류센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7월 1일부터 물류센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시정 요구를 무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2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임대차 개시일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 개시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종관 변호사
법무법인 유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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