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소외 E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기망당해 편취당했습니다. E은 편취한 상품권을 피고 B, C, D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현금화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상품권 매매업자로서 출처 확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C과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발송 대행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주식회사 F의 마케팅 담당자 E의 기망에 속아 총 14억 3,76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E에게 교부했습니다. E은 이렇게 편취한 상품권 중 11억 2,180만 원 상당을 피고 B이 운영하는 'G'에서, 6,700만 원 상당을 피고 C이 운영하는 'H'에서, 1,250만 원 상당을 피고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품권 매매업자로서 E이 판매하는 상품권의 불법적인 출처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범행을 방조하고 손해를 확대시켰다며,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품권 매매업자가 편취된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 및 소지 경위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매입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경우 E과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에서 금액, 빈도, 액수가 이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E이 상품권 출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13일부터는 E이 판매하는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행위가 E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고, E의 편취행위와 피고 B의 매입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E의 기망에 대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약 14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진행하고 이례적인 규모의 상품권 발주를 별다른 확인 없이 처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10%인 98,45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E과의 거래 경험이 없고, 거래 규모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신원 및 출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