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전 대표이사 B와 이사 C, D, E가 A사의 자금 약 107억 원을 모회사인 F사에 부당하게 대출해주어 F사의 A사 인수 채무를 갚게 하고, 이사 D, E에게는 업무 수행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A회사에 총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B의 업무상 배임과 이사 C, D, E의 이사로서의 감시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A회사에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1년 설립된 주식회사 A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 피고 B와 C는 각각 1억 원을 투자하여 대부업체 F를 설립했고, F의 주식 50%씩을 자신들과 자녀들인 피고 D, E 명의로 보유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C는 2013년 3월 F사 명의로 A회사의 지분 100%를 16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대금 중 55억 6천만 원은 A회사가 이전 소유주 H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약 105억 4천만 원은 F사가 피고 C가 운영하는 I회사에서 70억 원을, J회사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이 인수가 완료된 2013년 5월 1일, 피고 B는 A회사의 대표이사에, 피고 C, D, E는 A회사의 사내이사에 각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E은 A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각각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된 피고 B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A회사의 자금 합계 107억 1,250만 원을 모회사인 F사에 대출해주었으며, 이 대출은 별다른 심사나 담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F사는 이 대출금으로 I회사와 J회사로부터 빌린 A회사 인수 자금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결국 F사에 대한 A회사의 대출금 중 93억 8천만 원과 이자 8억 3천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개인적으로 K, L에게도 대출을 실행하여 A회사에 추가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A회사는 2017년 6월 피고 B, C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 D, E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피고 B가 A회사의 F사, K, L에 대한 대출 실행으로 인한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되었으나, 피고 C, D, E는 배임 또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A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다른 심사나 담보 없이 F사에 107억 1,250만 원을 대출해주어 F사의 A회사 인수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하고, K, L에게도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여 총 10,416,255,715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 D, E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졌던 이상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이사라 할지라도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 D, E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A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D과 E은 업무 수행 없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손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경우, 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배임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게 된 2023년 7월 7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C, D, E의 경우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도가 낮고, 피고 D, E은 명목상 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은 50%, 피고 D, E의 책임은 각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액인 6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대출해준 행위, 그리고 명목상 이사라도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