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이 특허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고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 3과 4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요소 3은 진동 및 소음 처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고, 구성요소 4는 처리 정보를 이용해 알람 정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제품은 알람 정보를 관리 서버에 전송하며, 처리 정보를 이용한 예측 처리정보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광남 변호사
법무법인(유) 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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