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가 내부에 소방시설인 유수검지장치실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사용상 제한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했다며 분양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및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고의 고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6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6억 1,597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가 내부에는 집합건물의 스프링클러 작동과 관련된 시설인 유수검지장치실이 존재했는데, 이 시설은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소방관 등이 점검 또는 사용을 위해 상가 내부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유수검지장치실의 존재 및 용도를 분양계약 당시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장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6억 1,597만 원과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1,551만 3,334원을 합한 총 6억 3,148만 3,334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분양계약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건물의 현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숙지 후 계약하며, 추후 미확인 사항에 대해 매도인에게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매도인)가 상가 내 유수검지장치실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사용 제한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고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인 '매수인은 건물의 현상태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숙지 후 계약하며, 추후 미확인 사항에 대해 매도인에게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피고의 고지의무를 면제하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특약사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약정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사항('매수인은 건물의 현상태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숙지 후 계약하며, 추후 미확인 사항에 대해 매도인에게 이의제기하지 않는다')과 계약서 제1조('본 분양계약은 현상태조건으로 상호 확인 하에 진행됨을 인지한다')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존재나 이에 따른 사용 제한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로서 상가 내부 현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능력이 있었고, 해당 시설물의 문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크기, 형상, 위치에 있었으며, 파이프 배치 등으로 볼 때 소방 관련 시설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피고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속였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