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다수의 원고들이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의원에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자신들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른 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해당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수술이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환자들이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한 의원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따라 수술비를 포함한 입원의료비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해당 수술이 백내장 치료 목적보다는 시력 교정 목적이 강하거나,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입원 처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환자들이 공동으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백내장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모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