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보수용 부품 공급계약에 따라 임시단가로 부품을 공급했으며, 확정단가와의 차액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부품 공급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단가가 제조용 부품의 확정단가와 연동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부품 공급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