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십 명의 개인이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이 약관상 보상 대상인 '질병 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술 후 병원에 머무른 것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이 질병 치료 목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술 후의 체류를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회사에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환자들은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했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며, 실제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2016년 이전 약관을 적용받는 계약자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명시적으로 보상 제외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질병 치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이 보험 약관상 '질병 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술 후 병원에 머무른 것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한 모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인해 시력교정 효과가 있더라도 2016년 약관 개정 이전 계약에 따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들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실질적인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술 시간, 회복 과정, 병원의 입원실 유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이 통원 치료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석, 특히 '질병 치료'와 '입원'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질병 치료' 목적 판단 기준: 법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이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시력교정 효과가 동반될 뿐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16년 약관 개정 전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보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내장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된 인공수정체 삽입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관이 불분명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입원'의 정의 및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고시): 법원은 '입원'이란 단순한 병원 체류를 넘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거나, 약물 부작용 관찰, 영양 및 섭취 관리,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처치 등이 필요하여 자택 치료가 곤란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하에 병원 내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입원실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1일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입원 여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후 6시간 미만으로 체류했거나, 6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진료기록상 입원 시각이 내원 시각과 혼동되는 등 실질적인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입원 치료로 볼 만한 구체적인 관찰 및 처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진 안과에 별도의 입원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시술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질병 치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시력 교정술'로서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이후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명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이 많으므로 계약 시기가 중요합니다. 둘째, '입원 치료'의 정의와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실제 치료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실질적인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이러한 의학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수술을 받을 병원에 '입원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병원 측에서 해당 수술에 대해 '입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치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다른 환자가 유사한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자신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례마다 입원 치료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약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