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학원 D 과목 성적(C+)에 불복하여 성적 결정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성적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성적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교수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학기 피고 C 교수가 담당한 D 과목을 수강하고 C+ 성적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성적 결정이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의신청 절차도 미흡하며, 처음에는 B 등급이었다가 C+로 수정된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고 C 교수가 원고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 학교법인과 피고 C에게 연대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피고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대학원 성적 결정의 무효 여부(절차적·실체적 하자 유무),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교수 및 학교의 불법행위(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적 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대학원을 졸업하여 성적 무효 확인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했으며, 성적 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교수의 발언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 조항은 대학의 학사 운영(학생 선발, 성적 평가, 상벌 등)을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법원은 대학의 학점 부여가 이 자율성 영역에 속하고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호하며 교수는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성적 결정 또한 교수의 학문적 재량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수의 성적 결정이 위법한지 또는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2023다229588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으므로 성적 무효 확인이 현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ail' 학점이 아닌 'C+' 학점은 졸업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성적 무효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높은 성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점 미취득으로 졸업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대학의 성적 부여는 학사 운영의 기본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되는 영역이므로 성적 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수준의 명확하고 중대한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 과거의 성적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에 대한 불만이나 변경이 졸업 요건이나 장학금 수혜 등 현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과거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수의 발언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의견 표명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사 운영규정상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정에 없는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정정의 합리적인 이유를 학교나 교수로부터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교수가 학생의 점수와 학점 분포를 비교하여 정정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