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조합원들의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으로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총회 참석자로 집계된 일부 조합원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했음이 밝혀져 재판부가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Q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7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 계약 승인, 신축 지하상가 일반분양 승인, 시공자 선정 등 3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피고는 총 65명의 조합원 중 현장 출석 33명, 서면 결의 1명 등 총 34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조합원 A 외 7인은 이 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P이 총회 당일 지방에 있었고 조합원 U과 V은 국내 거주자임에도 법률이 정한 대리인(배우자의 모친)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므로 이들은 참석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3명의 조합원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되면 총 참석자 수는 31명으로 조합원 과반수인 33명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 원고들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33명의 참석을 인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2022년 7월 30일 개최된 피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의 결의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총회 참석자로 집계된 조합원 P, U, V이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Q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22년 7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3개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는 조합원 P이 실제 참석하지 않았고 조합원 U과 V이 법령에 정하지 않은 대리인을 통해 참석했으므로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이들을 제외하면 총 조합원 65명의 과반수인 33명에 미치지 못하는 31명만이 참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은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요구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및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은 대리인 선임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성년자, 또는 해외 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을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것으로 처리된 조합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원 P은 총회 당일 지방에 있었음에도 참석자로 기재되었고 조합원 U과 V은 국내 거주자임에도 배우자의 모친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법령이 정한 대리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조합 총회 진행 시에는 반드시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실제 총회 참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성년자, 또는 해외 거주 조합원의 대리인)을 엄격히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대리인의 참석은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안건 처리 전 정족수 충족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