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속 기자 C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피고들이 방송한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속 기자 C가 방송한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방송한 두 차례의 보도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보도에서는 원고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보도에서는 원고가 주심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선정하는 관례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첫 번째 보도에 대해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관례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두 번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원고에게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첫 번째 보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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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5

황보민 변호사
변호사황보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초동, 하림빌딩 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초동, 하림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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