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두 보험사(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6,205,000원의 상해통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의료비 발생 시기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기간이 이미 지난 후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 비용이므로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해통원의료비 청구가 보험 계약의 유효한 보험 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여부 및 보험 약관에 명시된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65일) 이내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 계약의 유효 기간과 약관에 명시된 보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원고의 의료비 발생 시점이 각 보험사의 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결국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