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에 따라 피고는 50%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폐업하여 원고가 선급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선급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50%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기계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50,000,000원이 사업보증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의 50%인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기계 반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식 변호사
문성식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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