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음주 상태로 음주 운전자 G이 운전하는 이륜차 뒷좌석에 헬멧 없이 탑승했다가 신호 위반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는 G의 책임보험사인 피고 C과 자신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의 보험사인 피고 B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본인도 음주 상태였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고 B에게 4,233,154원을,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와 위자료가 포함되며, 피고 C의 책임보험금 중 이미 피고 B에 지급된 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 C의 지급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7일 새벽, 원고 A는 본인도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G이 음주 운전하는 이륜차 뒷좌석에 헬멧 없이 탑승했습니다. G이 서울 관악구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도로에 넘어져 좌측 발에 개방성 골절, 박탈성 손상, 피부괴사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상이 G이 가입한 피고 C의 책임보험(대인배상1)과 자신의 가족이 가입한 피고 B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책임 제한, 원고 A의 과실 비율 (음주 동승, 헬멧 미착용) 산정,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산정, 추상장애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인정 여부, 피고 C의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 범위 및 피고 B의 보험금에서 공제될 책임보험금 액수 결정,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재판부는 원고 A가 음주 상태로 음주 운전자의 이륜차에 헬멧 없이 동승한 점을 중요한 과실로 보아 피고 B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 시 책임보험금 전액(1,5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보험금 300만 원과 피고 B의 보험금 4,233,15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추상장애(흉터)는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특정 직업이나 취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면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산정 시에만 참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