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도박자금 반환 약정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이를 도박 관련 사업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송금했으며, 도박에서 돈을 잃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에코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도박자금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법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전체 사건 7
압류/처분/집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