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 A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인접한 피고 B와 피고 C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침범 면적이 작고 건물 전체 철거 시 손해가 크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권리남용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침범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기간별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7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D 토지(20㎡)와 E 토지(183㎡)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3월 23일 D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일부(4.24㎡)가 원고의 D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015년 3월 26일 E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건물의 상당 부분(총 96.26㎡)이 원고의 E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침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침범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들의 건물이 침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침범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건물 침범 부분이 경미하여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와 전 소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침범 면적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 B과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남용 주장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되었고,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침범 면적이 매우 넓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그동안의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