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J 주식회사는 2020년 8월 1일 기존 '부장' 직급을 '책임'으로 통합하고 연봉 10%를 삭감하는 직급 및 임금 체계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급 및 임금 체계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며, 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 J 주식회사는 2020년 8월 1일 기존의 '부장' 직급을 '책임' 직급으로 통합하고 연봉 10%를 삭감하는 직급 및 임금 체계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회사는 변경 대상자인 '부장' 직급 근로자들(159명 중 157명)로부터 개별 동의서를 받았지만, 원고들은 이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근로자(당시 전체 일반직 근로자 1,252명)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개별 동의로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각 삭감된 임금(총액은 별지 표 참조)과 위 돈에 대하여 2023년 8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급 및 임금 체계 변경이 기존 '부장' 직급을 없애고 연봉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임금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다른 유리한 요소들은 임금 삭감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성을 상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차장'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도 장래에 '부장' 직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안의 적용이 예상되는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 집단 전체(당시 총 1,252명)를 적법한 동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경 대상이었던 159명의 '부장' 직급 근로자 중 동의한 157명에게만 개별 동의를 받았을 뿐, 전체 일반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은 적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급 및 임금 체계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적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삭감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급 및 임금 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급 명칭이 바뀌는 것을 넘어 임금 감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 주체'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장래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위 직급의 근로자들도 나중에 승진하여 해당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들 모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만약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다른 '유리한' 조건들이 실제 불이익에 대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지, 보상적 혜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전체의 불이익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으나,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회사의 변경 필요성, 보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