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1월 27일 만료되어 부동산을 반환하였음에도, 피고 C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13일 피고 C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이 중 2억 2천 5백만 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은행 대출금 변제 지연으로 인해 고율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및 부동산 인도 후에도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임대인이 법원에 아무런 변론을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무변론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 등 아무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절차):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연 5%의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사건에서 2023년 5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된 연 12%의 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법정 이율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연되는 채무에 대해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고,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세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대출 이자가 계속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 부동산 인도 증명 자료(사진, 명도확인서, 열쇠 반납 확인 등) 등은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무변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