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회사 A은행은 임차인 I에게 전세금안심대출을 해 주었으나 임차인의 개인회생 신청 및 대출금 미상환, 그리고 임차주택에서의 전출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은행은 먼저 보증서를 발급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무단전출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A은행은 권리보험을 제공한 주식회사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D는 임대차기간 경과, 보험기간 경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손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므로 임차인의 전출은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보험기간 또한 대출금 상환 완료 시점까지로 보아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책사유가 유효하므로 주식회사 D가 A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차인 I가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전출한 것이 '임대차기간 중'의 전출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D가 주장하는 보험기간 경과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차인 I의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이 전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면책된 경우, 피고 D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주식회사 A은행에 109,642,820원 및 그중 104,000,000원에 대하여 2023년 1월 6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는 연 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A은행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 I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전출한 것은 '임대차기간 중'의 전출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은 '대출금 상환완료 시점까지'로 보아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을 검토한 결과, 보증사고 발생 후 임차인의 전출로 인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보증책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면책됨에 따라 A은행이 입게 된 손실은 피고 D의 보험계약이 정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하자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 D가 A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