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원고 A는 임대인 피고 C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C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 간 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C는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던 임차 주택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무단으로 단기 임대하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여 원고 A가 주택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 이자, 대여금 등 총 1억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총 1억 1천2백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10일 피고 C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2년간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 A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 8천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피고 C는 대출금 이자 전액을 부담하기로 특약했으나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3개월 후인 2020년 5월 말경, 피고 C는 원고 A에게 5백만 원을 월 이율 3%로 빌렸으나 15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 2022년 2월 초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피고 C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임대차 계약은 1년 연장되었고, 이때 피고 C는 월 22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 역시 불이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원고 A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 C가 임차 주택을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하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여 주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항의하자 피고 C는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이자 외에 3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며칠 후 이를 번복하여, 결국 원고 A는 피고 C의 계약 불이행과 주거권 침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관련 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단기 임대하고 임차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이자 및 약정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범위와 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한 분할 변제 조건 및 그 위반 시의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임대인 피고 C는 임차인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 이자, 대여금 및 추가 약정금을 포함한 총 1억 1천2백만 원을 4차례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었으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즉시 모든 잔액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