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임시총회 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결의의 효력을 유지해도 채무자나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및 집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부조합장 해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해임사유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상가) 일괄매각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결의의 적법성 등을 심사한 결과,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대치동)
전체 사건 81
기타 민사사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