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 사건은 한 지교회(채무자 교회)가 소속 교단(채권자 D회)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상위 교단(채권자 D회)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권자 D회는 공동의회가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주재되었으며,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단체 자율성 존중 원칙에 따라,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그것이 매우 중대하여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또한 채권자 D회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교회의 담임목사 G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목사직을 면직당하고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종교단체 D회는 C교회에 임시당회장 H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C교회는 2020년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고, 대표자로 선임된 J 장로는 임시당회장 H 목사에게 교인 134명의 연명부를 첨부하여 A종교단체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H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C교회는 2021년 11월 28일 H 목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 교인 143명 전원의 찬성으로 A종교단체 탈퇴 및 E종교단체 가입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C교회는 이 결의 사실을 A종교단체 D회에 통지하고, 2022년 4월 E종교단체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A종교단체 D회는 C교회의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의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거나 주재되었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종교단체 D회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교회의 공동의회가 임시당회장이 아닌 J 장로에 의해 소집·주재되었고 의결 과정에서 재적인원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하자가 결의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공동의회 결의 당시 채무자 교회 세례교인 146명 중 143명이 탈퇴 결의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혀 사실상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 D회는 반대 교인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지교회와 교인들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 J 장로는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된 인물이었고, 담임목사 공석 상황에서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당회장이 응하지 않자 부득이하게 공동의회를 소집·주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자 D회가 가처분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과 채무자 교회가 이미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을 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국가 기능은 종교 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은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일반 단체보다 무효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채무자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그 하자가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가처분 신청은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권리 보전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 단체와 달리, 종교단체의 결의가 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인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설령 일부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도, 대다수 교인들이 특정 결정에 찬성하고 그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법원은 이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의회 결의 시 참여 교인의 서명이나 확인서 등 교인들의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회의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는 적법하게 선임된 교인 대표(예: 장로)가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본권리가 존재함을 소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지연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