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배우자인 H씨가 2016년 교통사고 이후 Z병원과 W대학교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Z병원이 수년간 췌장암 증상을 간과하여 4기 암 진단이 늦어지고, Z병원과 W대학교 한방병원 모두 완화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치(칼슘 주사, 칼륨 수치 조절 실패, 2도 화상 발생 등)로 H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Z병원에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의 배우자인 H씨는 2016년 3월 22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16년 6월부터 Z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등 여러 과에서 4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H씨가 2019년 8월부터 복수가 차고 체중이 줄어들며 식은땀을 흘리는 등 전형적인 췌장암 증상을 보였고 Z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Z병원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H씨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하며 췌장암을 의심하지 않아 결국 2019년 9월 9일에야 응급실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9월 11일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씨는 암 진단 후 Z병원에서 2019년 9월 22일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이 칼슘을 주사하여 호흡 곤란을 겪고 꼬리뼈에 욕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W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H씨가 2019년 9월 22일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부주의하게 칼륨을 주사하여 수치를 높였으며, Y 교수가 H씨에게 2도 화상을 입히는 의료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H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2019년 10월 7일 사망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과실로 인한 H씨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서 췌장암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는지, 또한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완화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주의한 처치(부적절한 약물 투여, 화상 발생 등)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피고 Z병원은 원고 A씨에게 2023년 6월 30일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지급 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W학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Z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Z병원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다른 피고인 학교법인 W학원에 대한 청구와 Z병원에 대한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민사 조정 사건입니다.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개념과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경험칙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췌장암 의심 증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말기 암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가 주요 의료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제때 시행하며,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에 체중 감소, 복수 등 췌장암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거나,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칼륨 또는 칼슘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상태를 악화시킨 점, 2도 화상을 입힌 점 등이 이와 관련됩니다. 셋째,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사망의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과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는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련의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환자의 사망 또는 상태 악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 중대한 질병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와 보호자는 자신의 증상 변화, 건강 상태,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진에게 특정 증상을 이야기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중대한 진단이나 치료 결정에 앞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투여나 특정 처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진에게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신체적 변화(화상, 욕창 등)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 주요 질병의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해당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를 요청하여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