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서울 강남소방서 소속 공무원 A는 유흥주점 'D 가라오케'의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시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재점검 시기가 다가오자 업주 P의 지인 O, C, 전 소방관 B를 거쳐 A에게 재점검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 전달되었고, A는 이 청탁을 받고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보고서에 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조치 의무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보고 의무 및 재점검 의무 유기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한편,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B와 C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유흥주점 'D 가라오케'는 소방서에 제출한 소방도면과 달리 사전 허가 없이 홀 일부를 룸 5개로 불법 구조변경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울강남소방서 소속 공무원 A와 T은 'D 가라오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업소 관리자 R이 영업이 어렵다며 자진 시정 기간을 간청했고, A는 약 2개월의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업소의 내부 통로 및 비상구 관리 상태, 고객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화재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2월 초순경, 자진 시정 기간이 끝나고 재점검 시기가 다가오자, 업주 P는 지인 O에게 불법 구조변경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O은 다시 지인 C에게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고, C은 Q을 통해 전 소방관 B를 O에게 소개했습니다. B는 과거 서울강남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A에게 연락하여 'D 가라오케'의 재점검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A는 2017년 2월로 예정된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소방특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D 가라오케는 불법 구조변경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추가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는 직무유기 혐의로, B와 C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금품 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A가 유흥주점 'D 가라오케'의 불법 구조변경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명령하지 않고 보고 의무 및 재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소방관 B와 자영업자 C가 D 가라오케 업주 P의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중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조치 의무' 불이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보고 의무' 및 '재점검 의무' 불이행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결정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방공무원 A가 유흥주점의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재점검도 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법상 조치명령은 재량행위로 보아 조치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또한 A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약 33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가벼운 형인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전 소방관 B와 자영업자 C가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소방공무원으로서 D 가라오케의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진 시정 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행위, 즉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방임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및 조치): 이 조항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조치 명령이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가 즉시 과태료 부과나 조치 명령을 하지 않고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한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문의 형식이 처분 주체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 소방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업소가 안전시설 설치 전에 신고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확인을 받아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실내 룸 증설 등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 가라오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 상태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관련 법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는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O의 진술 번복 등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공공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의 중요성: 다중이용업소 등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잠재적인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 원칙: 공무원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특별조사 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면 내부 보고 및 필요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량권과 의무의 구분: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은 공무원의 재량에 속할 수 있으나, 위법 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 및 후속 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이행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청탁의 위험성: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 상실: 이 사건의 유흥주점처럼 불법 구조변경을 통해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영업 이득을 얻으려 해도, 결국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얻은 이득 또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