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피고인 A가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던 피고인 A가 시설 아동들에게 학대와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며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및 상해를 저지른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존중했습니다. 1심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안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저지른 아동학대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인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판단의 기본 원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법원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법원의 고유한 재량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여 얻은 심증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죄질은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법, 피해 아동의 고통,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