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모델인 원고가 이미지 판매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치과 운영자가 해당 모델의 이미지를 치과 광고에 사용하자 원고는 약관 위반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치과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가 모델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광고를 게시한 시점에 적용되던 약관에는 치과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델인 원고 A는 2018년 2월 19일 G 주식회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이미지 제작용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G는 원고의 디지털 이미지를 자사 웹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피고 D는 2018년 6월 4일경부터 2019년 5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치과 홍보 블로그에 원고의 이미지를 '이갈이를 한다면!!', '턱관절치료', '사랑니발치 고민이신가요?', '건강한 잇몸' 등의 문구와 함께 광고로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G 웹사이트의 '새 약관'(원고의 초상권 계약 이후 변경)에 따라 치과 등 병원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의료뷰티' 콘텐츠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미지는 '뷰티'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사용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종전 약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미지 사용이 자신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이므로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치과 광고 내 이미지 사용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델인 원고는 치과 광고에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 약관 위반 및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적용된 '종전 약관'에 치과 사용 금지 조항이 없었고 광고 내용 또한 원고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