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부원장이자 국어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6세 여학생 수강생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추행은 교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뒷목을 닦아주는 척하며 목과 옷 뒤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방식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손목을 잡고 에어컨 앞으로 끌고 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추행은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복사실로 데려가 끌어안고 양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학원 부원장인 강사가 수업 도중인 2022년 8월 20일 오후 2시 50분경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16세 여학생 수강생의 뒷목을 휴지로 닦는 척하며 목과 옷 뒤를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목을 잡고 에어컨 앞으로 데려가 머리카락과 목 뒷부분 상의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3시 5분경부터 3시 12분경까지 피해자가 급한 일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옆 복사실로 데리고 가 끌어안고 양팔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강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학원 강사가 보호·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학생을 강제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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