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은 2021년 1월경부터 유령법인 'R'을 내세워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거짓말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총책, 영업 총괄, 대포계좌 공급책 등 14명의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허위 상장 정보, 무상증자 약속, 자전거래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를 인정하여 최대 징역 12년, 벌금 5억 원,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가액 미특정으로 인한 가중처벌 조항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월경부터 의정부 등지에서 'R'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내세워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주식 종목 선정, 매집, 판매 교육, 홍보자료 및 고객 명단 제공, 수익 분배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J은 영업 및 주식 입출고 관리, 피고인 B는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대포폰 공급, 자금세탁 및 현금인출, 피고인 C는 영업 총괄, 판매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D, K, N, L, M은 차상위 관리자로서 각 지사를 운영했고, 피고인 E, G은 중간 관리자로 팀원들을 지휘했으며, 피고인 F, H, I는 영업직원으로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AB 주식이 곧 상장되고 무상증자될 예정이며 500~7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 '상장이 안 될 경우 공모가로 환불해주겠다', 'R은 7년간 43개 기업 상장에 성공한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유포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래'를 통해 주식 가격이 실제로 높게 형성된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총 1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R'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AB 주식은 상장 및 무상증자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R'은 아무런 실체 없는 유령 법인에 불과했고, 피고인들은 환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범죄 집단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직원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판매대금을 유령법인 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로만 수수하며, 수익 분배도 현금으로만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기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실적을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와 통솔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비상장주식 사기 판매를 위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의 범죄 성립 여부와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비상장주식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사기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별도의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부당이득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본 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비상장주식 사기 판매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위험성과 조직적인 금융 사기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상장 정보, 무상증자 약속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부정거래행위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자전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44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며,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들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판매를 영업으로 삼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R'이라는 사기 집단을 조직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 위계질서, 수익 분배 등을 갖추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6조: 범죄수익인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며, 특히 피해자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피해자, 조직적인 범행 등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주식 판매대금을 수수한 행위가 사기 행위 그 자체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