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약취 및 감금, 공동 공갈 및 갈취, 그리고 범인도피,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하고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를 조작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여러 건의 공동 공갈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를 했고,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각 범죄의 상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간치상 (피고인 A, B - 피해자 Q):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피고인 B, C, D - 피해자 Q의 어머니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피고인 D - 피해자 Y):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준강간치상 혐의에서 피해자 Q이 입은 우울에피소드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준강간 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의 피해자 Y에 대한 공동공갈 미수 혐의에서, 피고인이 삼단봉을 사용한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D의 피해자 Z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약취 행위에 해당하며 약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D의 피해자 Z에 대한 중감금치상 혐의에서, 공범의 폭행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폭행 횟수가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가 중감금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될 만큼 중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혐의에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를 자처하며 허위 진술한 행위가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 Q의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의사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준강간치상 및 공동공갈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동공갈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동공갈, 미성년자약취, 중감금치상, 범인도피,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D의 Y 피해자에 대한 공동공갈 미수 행위는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Z 피해자에 대한 약취 행위 역시 위협적인 발언과 휴대폰 강탈 등을 통해 약취의 고의와 행위를 인정했으며, 중감금치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상해 사진 등을 근거로 충분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사고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준강간치상, 공동공갈, 미성년자 약취, 중감금치상, 범인도피 등 다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가장 많은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와 B의 미성년자 성폭행 범행 및 피고인 D의 여러 청소년 대상 범죄들이 그 수법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반성, 소년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여러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했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단지 방조하는 것을 넘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영향을 미쳤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 (형법 제287조, 제30조):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약취'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인도피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은닉 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위험범입니다.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기망(속여서)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년법 적용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소년(만 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죄질에 따라 장기·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이나 형의 감경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일정 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등):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효과 등 고려)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