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 부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국내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공급하고 중계소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국내 전화번호로 '엄마 폰 고장 나서 보험 청구해야 한다'는 등의 가족 사칭 문자 메시지를 보내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후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01,524,761원을 편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실행책,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 여러 단계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성명불상자 ‘C’는 국제 전화번호 대신 국내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공급책과 중계소 관리책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C’의 제안에 응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공급받아 중계소 관리책인 E와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총 101,524,761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실행행위 분담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되었더라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처음부터 공모하거나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58호까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및 유심칩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며 약 1억 100만 원이 넘는 큰 피해액이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고인 B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