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와 B는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접근매체 전달, 자금세탁된 돈 운반, 통장 구입 및 관리비용 전달, 조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해 현금화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총 2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77,994,355원(약 1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정상적인 재산처럼 가장하여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일부 사기 혐의(가담 이전 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DC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D' 등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투자자 모집, 상담, 대포통장 공급, 자금세탁, 범죄수익금 인출 및 환전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하여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부터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및 OTP 전달, 피해금 자금세탁 후 현금화된 자금 운반, 대포통장 구입 및 관리, 조직원 급여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0월경부터 자금세탁된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해 현금화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총 2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177,994,355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현금을 전달하는 정도로만 가담했고 접근매체 전달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방조범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금 출처가 불법 도박자금이라고 믿었다며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가짜 암호화폐 투자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전달 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범행 가담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88,090,140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짜 암호화폐 투자 사기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 가담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상품권 거래업체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은닉하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를 저질러 경합범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수수료 88,090,140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피고인 B의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포괄일죄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가담 이전의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식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마진거래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투자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식적인 거래소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채팅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투자 유도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현금화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할 경우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닉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사이트 주소 등)를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