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24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이나 기존 대출 상환 및 조회 기록 삭제를 명목으로 속아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공모했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2022년 5월 17일경 피해자 B에게 '새 정부 정책지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4,72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5월 18일 B로부터 이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J에게는 5월 23일경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금리 대출'을 조건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5월 26일 J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였으나, J가 의심하여 현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N에게는 5월 18일경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불법 대출 조회 기록 삭제' 명목으로 현금 1,524만 원을 요구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N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불분명한 지시 체계, 과도한 건당 수당, 가명 사용 등의 정황을 들어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도 가담했는지 여부(범행 고의 유무 및 공모 인정 여부)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피해 회복의 어려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244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 편취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352조의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공동으로 처벌받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비정상성(예: 현금 직접 수거 후 불특정인에게 전달, 사무실 출근 없음, 불분명한 지시 체계, 건당 15~30만 원의 비정상적인 높은 수당, 가명 사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사가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정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추징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대출 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이체하는 일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사무실 출근이나 정식 고용 절차 없이 메신저나 전화만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의심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제안을 받으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