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보험설계사 M이 원고들에게 허위로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M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피고 N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O는 피고 M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고 원고들이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N과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피고 M이 원고들에게 일시납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선이자를 지급받고 일정 기간 후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일부만 실제 보험료로 납입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M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N과 피고 O는 피고 M을 보험설계사로 고용한 사용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M은 일부 원고들에 대한 기망 사실을 부인하며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N과 피고 O는 피고 M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M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M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N과 피고 O에 대해서는 피고 M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M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N과 피고 O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M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N과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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