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투자자에게 펀드의 투자대상 및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나 착오 유발이 인정되지 않으며, 펀드의 환매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펀드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펀드의 투자대상, 운용구조, 위험등급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펀드의 환매 중지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적 화해를 통해 일부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부제소합의에 따라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착오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펀드의 환매 중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사적 화해 절차로 이미 배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미 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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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 변호사
법무법인화우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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