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투자자에게 펀드의 투자대상 및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나 착오 유발이 인정되지 않으며, 펀드의 환매 중단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