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원고는 G의 사기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투자자문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지급 및 잔금 지급 기한을 여러 차례 연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G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실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