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E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용지 청약계약금을 대여했습니다. 피고 E와 A는 공동으로 피고 B, C와 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A는 B, C로부터 청약계약금의 절반인 1,226,250,000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E에게 대여금 청구를, B, C, D에게 채권자대위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나머지 1,226,2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가 창원 F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452,500,000원의 청약계약금을 빌려주었습니다. A와 E는 B, C와 공동으로 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A의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B, C가 A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A와 E는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A는 B, C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계약금 반환 채권을 A와 E의 분할 채권으로 보아, B, C가 A에게 청약계약금의 절반인 1,226,250,000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이 금액은 A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A는 나머지 1,226,250,000원에 대해 E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B, C에 대해서는 E의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했으며, D(E의 대표이사) 및 B, C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D이 A의 동의 없이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받아 횡령했고, B, C가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 E가 원고 A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 A가 피고 E의 피고 B 및 C에 대한 청약계약금 반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D이 원고 A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B 및 C가 청약계약금 반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1,22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E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약정된 대여금의 나머지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E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 E가 직접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 B, C, D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계약금 반환 채권이 이미 변제되거나 상계로 소멸했고, 피고 D의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 B, C가 원고 A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