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해제된 경우 권리금 및 용역비 반환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영업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중개 용역비를 지급한 뒤, 피고 보조참가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인이 전대차 동의를 하지 않아 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 D에게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에게는 용역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전대차계약 체결로 약정해제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전대차계약 완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권리금 반환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용역비 반환 청구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D 및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전대차계약이 문제없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D는 권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회사는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
어프로치법률사무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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